미성년자의 노래방 출입이 일부 허용된 가운데 학교 주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의 노래방 설립은 여전히 불허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26일 Y노래방 업주 이모씨가 서울시 북부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18세미만 연소자의 노래방 출입 규제가 완화됐다”며 “그러나 이같은 규제완화로 인해 노래방이 학생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한층 커진 만큼 학교 주변에서의 노래방 난립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 Y초등학교 부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씨는 법개정으로 18세미만의 연소자도 오후10시부터 오전9시까지 심야 시간을 제외하고는 노래방 출입이 가능해지자 지난해 11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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