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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기 인증마크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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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기 인증마크 교체

입력
2000.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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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25일 유선, 무선, 전자파 장해기기 등 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던 정보통신기기 인증 제도를 통합하고 새 마크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정통부는 이와함께 인증과정과 심사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절차와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민원인의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제조, 판매,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된 인증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고 신규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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