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 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미 연방지법의 최종판결이 임박했다.워싱턴 연방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판사는 24일 미 연방정부의 MS소송과 관련, 심리가 끝났다고 밝혔다.
잭슨 판사는 미 법무부에 26일까지 MS분할에 대한 최종안을 제출토록 요구했으며, MS측에는 24시간내 최종변론을 하도록 했다. 이로써 MS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연방지법의 최종판결이 빠르면 30일 내려지게 됐다.
잭슨판사가 법무부측에 요구한 최종안은 MS를 2개회사가 아닌 운영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인터넷 등 3개회사로 분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잭슨판사는 지난번 심리에서 MS 2분화는 결국 새로운 독점회사 2개를 탄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법무부측의 변호사들은 그러나 2분안과 3분안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 판단키 어렵다고 반응, 법무부가 26일 3분안을 제출할 지는 미지수다. MS의 변호사 윌리엄 노콤은 이날 잭슨판사가 최종판결하는 즉시 항소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잭슨판사의 최종판결이 임박함에 따라 MS와 법무부 양측의 변호인들의 관심은 이미 항소법원으로 가있다. 관심의 초점은 항소법원의 재판부 3명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다.
워싱턴 항소법원은 MS에 호의적인 공화당측 인사 6명과 MS에 호의적이지 않은 민주당측 인사 4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들중 담당판사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 MS의 운명이 좌우된다.
항소과정의 첫 단추를 채우는 것은 다름 아닌 컴퓨터다. 컴퓨터가 10명의 판사중 무작위로 3명을 뽑게된다.
항소법원 판사중에는 1998년 6월 잭슨 연방지법 판사의 윈도 95와 인터넷 브라우저 익스플로러 끼워팔기 금지명령에 대한 항소판결에서 MS 손을 들어준 스테펀 윌리엄스가 있다. 윌리엄스 판사나 로런스 실버먼 판사 등이 담당재판부를 구성하기를 MS는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은 자유주의, 보수주의, 반독점주의 등 다양한 성향의 판사를 보유한 연방지법이 항소법원을 구성하기 보다 곧 바로 대법원으로 재판을 이송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빌 게이츠 MS 회장은 이날 시애틀에서 열린 MS 연례 최고경영자(CEO)모임에서 행한 연설에서 “인터넷 시대는 이미 전자상거래를 통해 실질적 이윤을 창출하는 세번째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앞으로 인터넷 서비스는 무선부문으로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지법 심리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은 아니지만 빌 게이츠가 지난 시대로 규정한 매출액 중심의 2단계 인터넷시대는 미 법무부의 MS에 대한 반독점소송의 핵심이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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