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대로 사업자들이 제대로 증빙을 갖춰 접대비를 신고했는지를 조사, 증빙을 갖추지못한 금액은 과표에 산입키로 했다.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까지는 접대비 지출증빙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
없었으나 이달말 신고하는 99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접대비로서 1회 5만원이상 지출할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해 지출하거나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또 지난해까지는 소액(연 600만원) 접대비 지출에서는 신용카드 등의 의무사용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부터는 금액제한없이 의무사용비율을 지켜야한다. 신용카드 등의 의무사용비율은 서울시는 80%, 광역시 70%, 시지역 60%, 군지역 50% 등이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올해 처음 바뀐 규정에 따라 접대비지출을 신고하는 만큼 증빙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수정기회도 부여할 방침이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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