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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관련법제정 여야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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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관련법제정 여야 대립

입력
2000.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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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동 총리서리 임명이후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면서 인사청문회 관련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도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26일 2차 실무협상을 앞두고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고 16대 개원 국회의 주도권 다툼 양상마저 엿보인다.●청문회 기간

여당은 하루만에 청문회를 끝내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최소한 3일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은 청문회전에 서면질의·답변을 하고 청문회는 보충질의 중심으로 운영하면 하루면 충분하다는 입장. 속전속결로 마무리해 ‘돌발사고’를 줄이려는 계산을 읽을 수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약식청문회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며 날짜를 되도록 늘리려 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특위의 활동기한도 여당측은 10일로 생각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재산·납세·병역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확보, 꼼꼼히 훑어보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15일로 잡고 있다.

●특위인원 및 위원장 인선

의석비율에 따라 민주당은 11명, 자민련은 9명으로 특위를 구성하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15명안을 내놓은 상태. 청문회에서의 발언시간도 민주당은 1인당 5분을 잡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일반 상임위와 같은 15분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적은 인원이 짧게 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인원과 질의시간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어서 시각차가 매우 크다. 청문회 운영의 주도권을 좌우할 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여당몫’, 한나라당은 ‘다수당 몫’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청문회 공개여부 및 기타

청문회의 TV생중계에 대해선 3당 모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민련은 국가 안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나 사생활에 관한 질의 등은 비공개로 하고 근거없는 인신공격에 대해선 위원장이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자고 말한다.

한나라당은 “청문회의 전 내용을 여과없이 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비공개를 할 수 있다”며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위원장의 발언 제지권에 대한 반대 의견은 완강하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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