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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갈수록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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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갈수록 '위험수위'

입력
200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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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취업이 늘어나면서 직장내 성희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여성특별위원회 내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지난 4월말까지 접수된 상담건수 447건 가운데 3분의 1이 성희롱관련 상담. 성희롱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은 셈이다.성희롱 피해자들은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업무능률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한국여성민우회가 지난해 7월 서울지역 직장여성 8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들의 57.2%가 ‘같은 공간에서 일하기가 싫어진다’고 대답했다. 또 14.6%가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9.4%가 ‘위축감을 느낀다’, 8.8%가 ‘회사가기가 싫어진다’고 호소했다.

또 고용주가 성희롱 예방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남여고용평등법에 의해 처벌받는등 직장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기도 한다.

여성특별위원회 남녀차별신고센터의 이상희사무관은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성희롱을 부추기는 이유가 된다”고 말한다. ‘가벼운 농담이나 접촉은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된다’거나 ‘원래 성희롱을 할 의도는 없으며 단순히 친밀감의 표현일 뿐’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희롱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가 그러한 행위를 원했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이루어진다. 성희롱 피해자가 반드시 행위자에게 직접 불쾌하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성희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언행이나 주변정황을 고려해 결정된다.

성희롱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최근 여성특별위원회가 이에 대한 예방과 대처법을 담은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를 발간, 배포하고 있다.

교육자료에 따르면 우선 여성 스스로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하며, 가해자에게 중지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것이 어려우면 편지를 쓸 것을 권하고 있다. 또 상급자에게 이를 알리고 상급자가 가해자의 행동을 저지하도록 요구한다. 편지에는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 등 핵심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내용을 담도록 한다. 이 편지는 이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본을 남겨두고, 가해자에게 발송할 때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같은 방법으로 자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고충상담 창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다. 이때 상담자는 증인과 증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직장내 자체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피해자는 여성특별위원회내 남녀차별신고센터(02-3477-4076, 7 ·

http://www.pcwa.go.kr)에

신고한다.

김동선기자

dongsun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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