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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추레라' 車 예외 오인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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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추레라' 車 예외 오인없기를

입력
200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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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자 6면 ‘앞 뒤 번호판이 다른 화물차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독자의 소리를 읽고 일반인들의 오해를 막고자 글을 보낸다. 화물차 중에는 앞 뒤 번호가 다른 차가 있다. 견인차량과 피견인차량를 합한 차량, 다시 말해 속칭 ‘추레라’라고 부르는 차량은 자동차등록증이 각각 따로 있는 2대의 차량으로 번호판이 두 개인 것은 당연하다.또한 카고 트럭이 뒤에 바퀴만 달린 피견인차량을 이끄는 풀 카 역시 각각의 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2대의 차량이다. 이렇듯 많은 화물차가 합법적으로 번호판을 따로 달고 있다. 번호판이 두 개인 차량을 무조건 범법차량으로 오인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김정수·전국차주연합회 인천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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