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기구’가 7월에 발족한다. 또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연수및 취업기간이 7월부터 각 1년씩 늘어 5년간 국내체류가 가능해진다.법무부는 24일 외국인 근로자들이 폭행·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고도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상 약점때문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법무부 노동부 산자부 등 유관부처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외국인근로자 인권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실태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고 강제적립금·송출기관선정·사후관리업체 지정 등 산업연수생 제도와 관련된 개선안을 논의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직장을 이탈, 불법체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위해 ‘2년 연수후 1년 국내취업’인 현행 산업연수생 체류기간을 ‘3년 연수후 2년 취업’으로 대폭 연장키로 했다.
이와함께 임금체불·폭행·폭언·강제근로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국내 사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최고 50명까지 산업연수생 배정을 제한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 근로자 23만5,268명중 불법체류자는 63.6%인 14만9,564명이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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