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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경비 내년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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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경비 내년 자유화

입력
200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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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 여행경비,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 등의 한도가 폐지된다. 그러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돈을 빌리거나 원화증권을 발행하는데 대한 제한은 계속된다.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거래법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폐지되는 대외경상지급거래와 그 한도는 해외여행경비 1만달러, 증여성 송금 건당 5,000달러, 해외 이주비 4인가족기준 연간 100만달러, 재외동포의 부동산매각대금 반출 세대당 연간 100만달러,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외화매입 한도 2만달러 등이다.

또 자본거래에서는 내국인의 해외 예금한도인 법인 500만달러, 개인 5만달러가 폐지되고 해외신탁도 허용되며, 일반인들도 외국인에게 외화를 빌려줄 수 있고 내·외국인간 외화매매가 전면 자유화된다.

그러나 재경부는 외환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대출 제한제도는 계속 유지하며 외국인의 단기 원화증권 발행도 일정수준에서 막을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거래 전면자유화로 인해 자금세탁, 탈세 등을 노린 외환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일정금액 이상의 외환거래에 대한 국세청 통보체제를 유지하고 대외 금융거래정보시스템(FIU)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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