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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관광'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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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관광' 처벌받는다

입력
2000.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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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행사들이 모집하는 ‘산나물채취 관광’에 따라 나섰다가는 낭패를 당하게 된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23일 산나물채취가 관광상품으로 등장하면서 고사리 곰취 두릅 등을 ‘싹슬이식’으로 채취해 야생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함에 따라 사법경찰과 공익근무요원 등 1,000여명을 국립공원내 주요 등산로와 산정상 부근에 배치,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측은 이와 함께 수익사업으로 ‘산나물 축제’를 열어 무분별한 채취를 부채질하고 있는 일부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이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단측은 또 전국 주요 여행사에 산나물 관광객 모집을 중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될 것임을 고지했다.

산나물을 뜯다 적발되면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들어 적발된 불법채취자 가운데 18명을 형사고발하고 350명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단 관계자는 “관광객들은 꽃대가 생기기도 전에 산나물을 뿌리째 뽑아 가는가하면 식용이나 약용이 아닌 야생식물도 마구 채취해 자연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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