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휴대폰 보조금 전면금지내달 1일부터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따라 이동전화 사용자들은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신형 단말기로 교체할 때 15만∼45만원에 달하는 단말기 구입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3일 이동전화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과당경쟁으로 버려지는 중고단말기가 늘고 이로 인한 외화유출 및 자원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달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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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금지 배경과 파장
정통부는 이동전화사업들이 이용약관에 ‘단말기 보조금 금지’규정을 마련,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약관 변경 명령을 내려 강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단말기 보조금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매출액의 100분의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김동선 차관은 “단말기 보조금 금지를 계기로 이동전화 업체들이 무분별한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요금인하와 통화품질 개선, 서비스 향상 등 질적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전화사들이 98년부터 올 3월까지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SK텔레콤 2조2,042억원, 한국통신프리텔 1조4,764억원 등 총 6조5,934억원에 달한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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