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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처원 전치안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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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처원 전치안감 집유

입력
2000.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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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7단독 고영한판사는 23일 ‘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전 경감에게 도피를 지시하고 도피자금 1,50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장 박처원(朴處源)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도피자금이 아닌 생활보조비를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혈관성 치매 등 병환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1988년 12월24일 이씨가 김근태(金槿泰)전 민청학련의장을 고문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수뇌부도 고문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 이씨의 도피를 지시하고 98년 이씨 부인에게 1,500만원을 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됐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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