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의료보험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및 안과 의사에 대한 세무조사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변호사를 대상으로 건당 수임료를 분석, 평균에 미달한 변호사에 대해서도 중점관리할 방침이다.국세청은 22일 ‘98년 귀속 1인당 소득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형외과 1억900만원, 치과 1억2,900만원, 한의원 9,800만원으로 이들 3개 병과를 제외한 다른 병과의 연간 1인당 수입금액 3억1,700만원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3개 병과중 주요 경비의 지출비율이 높은 464명을 별도 전산분석, 인건비나 의약품비 등 주요 경비를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300명에 대해 이달말까지인 종합소득세신고시 개선이 안될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상률 소득세과장은 “보험수입금액은 현실화하고 있으나 비(非)의료보험 수입금액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비보험 수입이 많은 이들 3개 병과는 다른 병원에 비해 수입금액을 현저히 낮게 신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사건 수임건수가 많은 유명변호사를 중심으로 수임건수와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상황을 연계 분석하고 7월부터 ‘과세자료 제출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 소송물 가액을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수입금액 현실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2,483명 가운데 연간 소득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신고한 변호사는 108명(4.3%)이었고 이들의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17억8,500만원, 소득금액은 9억5,300만원이었다.
반면 3,000만원(월 250만원)이하로 신고한 변호사도 464명으로 전체의 18.7%를 차지했으며 소득금액을 결손으로 신고한 변호사도 87명(3.5%)이었다.
변호사의 1인당 수입금액 평균은 2억6,500만원, 소득금액 평균은 1억2,800만원, 1인당 결정세액은 4,300만원이었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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