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李承玖 부장검사)는 22일 17개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회장으로 행세하면서 높은 단기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무려 2,600여명으로부터 200억여원을 가로챈 CM그룹 회장 김충무(37)씨 등 회사 관계자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그룹 계열사인 CM네트워크 사장 박모(41)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모(50)씨 등 1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올해 2월 중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등에 `CMT 21'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한두달안에 8∼28%의 이자를 얹어 주겠다”고 선전, 투자자 2,600여명을 끌어들여 2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신규 투자자를 모아오면 투자액의 0.5∼2.3%의 성과급을 주겠다”고 속이는 등 이들을 피라미드 영업사원으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씨는 ‘CMO홈쇼핑’과 ‘CM네트워크’ 등 수익이 없거나 구상단계인 17개 계열사 그룹회장으로 행세하면서 테니스대회와 복싱대회를 주관, 후원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 금리 이상의 높은 이자를 준다는 선전은 대개는 사기성이 개입돼 있게 마련”이라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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