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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금융피라미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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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금융피라미드 사기

입력
2000.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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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李承玖 부장검사)는 22일 17개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회장으로 행세하면서 높은 단기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무려 2,600여명으로부터 200억여원을 가로챈 CM그룹 회장 김충무(37)씨 등 회사 관계자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그룹 계열사인 CM네트워크 사장 박모(41)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모(50)씨 등 1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올해 2월 중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등에 `CMT 21'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한두달안에 8∼28%의 이자를 얹어 주겠다”고 선전, 투자자 2,600여명을 끌어들여 2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신규 투자자를 모아오면 투자액의 0.5∼2.3%의 성과급을 주겠다”고 속이는 등 이들을 피라미드 영업사원으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씨는 ‘CMO홈쇼핑’과 ‘CM네트워크’ 등 수익이 없거나 구상단계인 17개 계열사 그룹회장으로 행세하면서 테니스대회와 복싱대회를 주관, 후원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 금리 이상의 높은 이자를 준다는 선전은 대개는 사기성이 개입돼 있게 마련”이라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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