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합병 정부구상 무엇인가‘은행소유구조 완화→금융지주회사 설립→정부출자은행 지분매각→은행대형화 및 공적자금 회수.’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제2단계 은행빅뱅및 공적자금회수’시나리오다.
물론 공적 자금이 들어가지 않은 은행들은 스스로 결정할 문제지만, ‘홀로서기’에 대한 금융당국의 거부감이 확인된 만큼 전 은행권이 합병의 급물살에 휩싸이고 있다.
◆은행 지분제한 왜 푸나 = 이헌재(李憲宰)재경부장관은 “은행소유 제한이 4%로 묶임에 따라 (한미·조흥은행의 외자유치 사례처럼) 은행 아닌 외국자본은 유치하기 어렵고, 지주회사 설립도 어렵다”면서 “은행소유구조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국제기준)에 맞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소유제한 완화문제를 꺼낸 것은 은행간 인수합병(M&A)활성화와 공적자금 조기회수의 두가지 목적이 있다. 소유한도를 풀면 은행의 주식값이 오르고, M&A가 활성화돼, 정부로선 은행에 투입한 공적 자금을 보다 용이하게, 보다 비싼 값으로 팔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산업자본은 계속 규제 =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즉 은행의 사(私)금고화다. 이장관은 “물리적 지분제한 아닌 감독권 차원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계속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채택될 제도는 지분단계별 승인제도가 가장 유력하다. 예컨대 지분 10%까지는 소유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10%를 넘으면 감독당국의 심사·승인을 받도록하고, 20%를 넘으려면 더 엄격하게, 30%이상 소유하려면 훨씬 더 까다롭게 ‘스크린’함으로써 빚이 많거나, 부도덕한 기업(개인)은 원천적으로 지분소유를 불허한다는 것이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 산업자본의 은행진출 길은 지금보다 넓어진 만큼 감독당국의 감시능력이나 투명성이 결여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지주회사는 합병 전단계? =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은행인 한빛·조흥은행을 단일지주회사로 묶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소유제한을 완화한 상태에서 예금보험공사가 74.65%(3조2,600억원), 80.05%(2조7,200억원)씩 갖고 있는 두 은행 지분을 지주회사에 넘기면 공적자금을 한결 비싸게 회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일부에선 수출입은행이 출자한 외환은행 및 예보가 대주주로 되어있는 평화은행도 이 지주회사의 우산밑으로 넣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재경부 당국자는 “단일지주회사 설립과 합병은 다르다”며 “다만 단일지주회사 아래선 은행간 전산 기술투자등의 중복투자부문의 전략적 제휴가 한결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문간 제휴가 확대된다면 이는 곧 ‘단계적 합병’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합병은 시장자율’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부출자은행부터 대형화 무드를 조성함으로써 타 시중은행에도 합병의 물결을 확산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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