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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 보상 청구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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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 보상 청구시한 연장

입력
2000.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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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1일 보유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됐는데도 보상청구 시기를 놓친 주민들을 위해 2002년말까지 보상청구 시한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상청구 시효가 이미 끝난 전국의 하천구역 편입토지 1,300만평(2만명)에 대한 보상이 내년부터 추가로 실시된다.건교부는 국비와 지방비 등 약 3,000억원의 예산으로 내년부터 보상을 하기로 하고 보상순위와 절차 등 처리지침을 시·도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9월말까지 땅 주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보상청구 산정기준과 지급방법 등 보상청구 절차를 통보하게 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예산부족을 감안해 100평 미만 소규모 필지는 예산의 50% 범위에서 우선 보상하고 100평 이상 대규모 필지는 연차적으로 분할 지급하도록 했다. 전국의 하천구역 편입토지는 모두 4,700만평이며 이 가운데 72%인 3,400만평(4만8,000명)은 이미 보상이 끝났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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