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통신속도 불량, 과장광고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21일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 1∼4월 통신서비스 피해 신고 현황을 집계한 결과,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에서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관련 신고가 총 42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케이블 TV망을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루넷에 대한 피해 신고가 무려 252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60%에 달했다. 하나로통신과 한국통신은 각각 97건, 72건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속도저하 접속중단 등 통신품질 관련이 202건으로, 이중 두루넷이 145건(66.8%)이었으며 하나로통신 33건, 한국통신 24건 순이었다.
또 고객문의에 대한 ‘불성실 응대’관련 민원도 70건에 달해 업체들이 가입자 유치에는 열을 올리면서 애프터서비스는 소홀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로는 두루넷 41건, 한국통신 20건, 하나로통신 9건 등이었다.
이밖에 업체들이 TV나 신문에 낸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신고가 60건,
부당요금 청구 16건, 해지제한 9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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