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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보험 자동갱신 통보허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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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보험 자동갱신 통보허술 피해

입력
200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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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6일에 삼성화재의 1년짜리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2000년 1월에 사고가 나서 가입한 설계사에게 증명서를 받고 주소가 바뀌었다고 알렸다. 만기일이 다가와도 설계사에게서 연락이 없어서 계약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4월 17일에 다른 보험에 가입했다.그런데 며칠 후 통장을 확인해보니 30여만원이 모자랐다. 삼성화재에서 인출해간 것이었다. 문의했더니 ‘자동갱신제’로 가입해 계약도 자동갱신되었다고 한다. “사전통보도 없이 계약을 연장하냐”고 했더니 DM발송을 했다고 한다. 설계사의 실수로 새 주소가 입력되지 않아 통보문을 받지 못한 것이었다. 상담원은 “이런 일이 종종 있고 자동갱신제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제도가 그렇다”는 말밖에 하지 않았다. 불합리한 제도로 고객만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다.

/전혜경·경기 안산시 본오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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