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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터미널 이권 수뢰" 前차관부인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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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터미널 이권 수뢰" 前차관부인 영장

입력
200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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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 부장검사)는 19일 도심공항터미널 이권사업과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정보통신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전 정부 모부처 차관 H씨의 부인 정모(67)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남편이 도심공항터미널 고위간부로 재직중이던 지난해 중순 터미널 지하 대형 게임프라자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 “입주시 편의를 봐주겠다”며 W정보통신 대표 김모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서울 소방방재본부 재난구조시스템 설치공사 추진과정에서 W정보통신측으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받은 ㈜LG-EDS 소방프로젝트팀장 고성훈(42)씨와 팀원 최진묵(41)씨를 각각 제3자 뇌물취득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고씨는 98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LG-EDS측이 수주한 35억원 규모의 서울 소방방재본부의 화재·교통감시 시스템 공사를 W정보통신에 하청준 뒤 이 회사 대표 김씨로부터 “공사감독과 계약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아 최씨와 나눠 가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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