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옛 종이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상실된다.행정자치부는 19일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이 이달말로 만료됨에 따라 내달부터 은행 실명확인·송금, 국가기관 출입, 여권을 비롯한 각종 증명서 신청시 본인확인을 위해 새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주말인 27일과 휴일인 28일 이틀간 전국 읍면동 출장소의 주민등록 담당자가 정상 근무한다.
15일 현재 17세이상 국민 3,602만744명의 96.7%인 3,482만3,159명이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행자부는 미발급자 3.3%는 군인, 학생, 수형자, 직권말소자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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