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9일 임용기간 만료 전에 면직된 최모씨 등 전 조선대 교수 10명이 조선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면직무효 확인청구 재심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위해제나 면직된 경우는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해임처분과 달리 교원 등으로 임용되는 데 법령상 제약이 없고 변론 종결일 전에 임용기간이 이미 끝난 상황이므로 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은 권리구제 등의 측면에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임용기간이 지났어도 임용기간중의 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았던 기존의 일부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최씨 등은 1989년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임용기간 만료전에 면직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가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패소판결하자 재심을 청구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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