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단독(주경진 부장판사)은 19일 호텔 인·허가 등과 관련, 5,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자민련 오세응 의원에게 알선수재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의원이 호텔신축 및 차관도입 등과 관련해 받은 돈은 정치헌금이 아니라 뇌물”이라며 “그러나 동종전과가 없고 오랫동안 국가를 위해 일해온 점 등을 감안,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의원과 성남시청 공무원들에게 2,400만원의 뇌물을 준 김석봉(53·㈜K개발 대표이사)피고인과 김피고인으로부터 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장세화(39·전 성남시청 건축계장)피고인에게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를 각각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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