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오세응의원 뇌물죄적용 실형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오세응의원 뇌물죄적용 실형선고

입력
2000.05.20 00:00
0 0

수원지법 형사1단독(주경진 부장판사)은 19일 호텔 인·허가 등과 관련, 5,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자민련 오세응 의원에게 알선수재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의원이 호텔신축 및 차관도입 등과 관련해 받은 돈은 정치헌금이 아니라 뇌물”이라며 “그러나 동종전과가 없고 오랫동안 국가를 위해 일해온 점 등을 감안,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의원과 성남시청 공무원들에게 2,400만원의 뇌물을 준 김석봉(53·㈜K개발 대표이사)피고인과 김피고인으로부터 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장세화(39·전 성남시청 건축계장)피고인에게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를 각각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