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국·실장급 이상 간부들과 검사·경영관리 관련 직원들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잘못을 저지를 경우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금융감독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벌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임직원은 ▲집행간부 12명 ▲실·국장급 부서의 장 등 62명 ▲공권력을 행사하는 검사·불공정거래조사·경영지도·경영관리 담당 직원 657명 등이다. 개정안은 다만 수뢰죄의 경우 금감원 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토록 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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