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경대수·慶大秀부장검사)는 18일 M&A(기업인수합병)전문가를 자처하며 헐값에 법정관리회사를 사들인뒤 회사재산을 다른회사로 넘긴 ㈜동신제약 대표 김세현(5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미국 유태계 자본 4,000만달러를 들여와 회사를 정상화시켜주겠다며 1998년10월 1억원에 동신제약과 동원산업개발을 인수한뒤 이듬해8월 동신제약이 보유한 모 골프장 회원권 270억원어치를 20억원에 동원산업개발에 넘기는 등 동신제약에 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다.
김씨는 또 동신제약외에도 또다른 법정관리 회사인 ㈜삼익의 법정관리인으로 일하며 회사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법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