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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터넷 '프로그램공유' 운동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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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터넷 '프로그램공유' 운동 제동

입력
2000.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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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터넷의 확산으로 네티즌들 사이에 급속히 번지고 있는‘Copyleft(프로그램공유, Copyright의 반의어)’운동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鄭陳燮부장검사)는 18일 유명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용 소프트웨어인‘나모 웹에디터’를 무단 복제·배포한 박모(30·무직)씨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일 다른 사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나모 웹에디터 4.0버전’을 다운받아 복제한 뒤 이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띄워 불법 배포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부당이득을 취하진 않았지만 박씨처럼 ‘Copyleft’를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프로그램은 공짜’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정작 소프트웨어 개발사는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고있다”고 밝혔다.

‘나모 웹에디터 4.0’은 지난달 25일 정가 7만7,000원에 출시됐으나 출시 일주일만에 FTP서버(네티즌들이 용량이 큰 파일을 교환하기 위해 쓰는 시스템)를 통해 유포되면서 제작사가 큰 손실을 입었다.

검찰은 뉴스그룹과 Warez site(정보 무료 공유 사이트)를 대상으로 상용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배포행위를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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