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 25만여명이 7월부터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국세청은 7월부터 1,000만원이상 체납자중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했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상습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금융기관 등 신용정보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체납자의 행방이 명확하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결손처분자도 자료통보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역시 명단이 통보된다. 통보 대상자는 25만여명.
일단 명단이 통보되면 금융기관에선 ‘주의거래처’로 등록돼 신규 대출중단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의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증권 신용거래 계좌개설 불가, 보험 가입요건 강화 등 불이익을 받게된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 이의신청, 심사·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이거나 성실 납세자 등으로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체납한 경우 분납 등 세금 납부의사가 있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한 납세자는 3개월 단위로 최장 9개월동안 통보가 연기된다.
3월말 현재 체납액은 91만7,653건에 3조5,406억원이며 결손처분액은 13만81건에 1조631억원이다. 한편 지방세는 97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결손처분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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