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합의5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17일 탤런트 최진실씨가 “광고출연계약기간 만료후에도 본인 사진을 무단사용했다”며 한미약품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가 계약만료 후에도 5년동안 계속 자사제품에 피고 사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지명도를 감안할 때 원심의 배상액인 2,000만원은 적다고 판단되는만큼 피고는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최씨는 1992년 말 한미약품과 6개월 계약, 비타민제 ‘쎄쎄’의 방송·인쇄물광고에 출연했으나 98년8월까지 계속 자신의 사진이 제품용기에 사용되자 소송을 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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