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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공무원협'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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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공무원협'일 못한다"

입력
2000.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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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의 노조에 해당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기관장 허락 없이 근무 시간에 협의회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형선·金炯善대법관)는 17일 인천시가 근무시간중 공무원 협의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를 통과시킨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직무 전념 의무를 부과하고 기관장의 승인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 의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관장 승인 없이 자신이 임의로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례는 상위법인 공무원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1999년 6월 시의회가 만든 이 조례의 재의결을 요구했으나 시의회가 같은해 7월30일 다시 통과시키자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시의회 조례는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지장이 없고 기관장이 허락한 경우에 한해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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