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준총리는 17일 자신과 부인 정옥자씨가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구입한 뒤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해둔 것을 증여로 인정하는 요지의 판결을 한데 대해 “법리적으로 진행중인 사건이긴 하나 공인으로 물의를 빚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박정호 공보수석비서관은“문제가 된 부동산들은 97년 박총리가 보궐선거로 15대 국회의원이 됐을 당시 자신의 재산으로 신고하는 등 공직자가 된 이후 재산을 숨기거나 탈세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비서관은“부동산 구입시기인 80년대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구입해 제3자명의로 해두는 명의신탁이 공공연했다”며“공직자가 된 이후 재산관계는 떳떳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총리실은 사안의 성격상 이 문제가 총리의 도덕성문제로 번질 것을 우려, 난감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실제 총리실은 법원판결 내용을 파악한 직후에는 “12-13년 전의 일로 소송당사자가 총리도 아니다”며 애써 언급을 회피했다. 총리실은 이와관련 낮1시께 조영장 비서실장주재로 긴급간부회의를 여는 등 수습에 부산한 모습이었다.
총리실의 한 간부는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기이전의 일이긴 하나 박총리가 도덕적으로 이미지가 구겨진 것은 사실”이라며 난감해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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