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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 유급사무원 존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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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 유급사무원 존치 논란

입력
2000.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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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정당법 30조2항‘정당의 유급 사무원수 제한’에 관한 조항은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중앙당의 경우 150명, 시도지부는 5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조항이 중앙당과 시도지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 일반 지구당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것.선관위측은 “중앙당과 시도지부에 대해서만 제한 인원을 규정한 것은 지구당의 경우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마땅하다”는 입장. 조항에 명시된 부분만을 허용한다는 ‘포지티브식’법률해석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생각은 다르다. 민주당 박상천 총무는 17일 “지난해 중선거구제 도입을 전제로 지구당 폐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구당 유급사무원 규정이 누락되었다”며 “소선거구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이같은 해석은 무리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15대 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였던 이상수 의원은 “법개정 이전에도 지구당 유급 사무원수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며 “단지 중앙당에 대한 제한규정이 생겼을 뿐인데 이를 지구당 유급사무원을 없애야 한다는 쪽으로 소급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정개특위 간사였던 자민련 김학원 대변인은 “법 시행에 들어가는 8월이전에 3당이 합의해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한나라당 정창화 정책위의장도 “비현실적인 입법이라면 고쳐야 한다”는 입장.

그러나 유급사무원 존치 주장은 개정 정당법의 개혁취지를 묵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법을 개정한 취지는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의 개선에 있다”며 “중선거구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행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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