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570만명 이상의 보험료가 일제히 오른다.보건복지부는 사업장 가입자와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도모 등을 위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을 현행 3%에서 4%로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을 포함한 도시 자영업자 403만명과 농·어촌 지역가입자 168만3,000명 등 총 571만여명의 연금 보험료가 7월분부터 월 소득에 따라 큰 폭으로 뛰게된다.
가령 연금 보험료 산정 최고 월소득인 360만원 가입자의 경우 현행 10만8,000원의 월 보험료가 14만4,000원으로 오르고, 최저 월 소득인 22만원 가입자는 6,600원에서 8,800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또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 5년간 매년 1%씩 보험료율을 인상, 2005년 7월이후부터는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율과 동일한 9% 수준을 맞추기로 했다.
이번 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1995년 7월 농·어촌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5년만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