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시비 해소.자금확보 '이중포석'정보통신부는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검토중”이라는 안병엽(安炳燁)장관의 16일 발언이 ‘주파수 경매제 도입 강력 시사’로 비쳐지자 “가능한 모든 방식을 다 검토한다는 원론적 의미”라며 적극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관련법 개정 무산으로 물건너갔던 것으로 여겨졌던 경매제. 사업자 선정방식 확정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재거론한 것 자체가 정부의 ‘딴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안장관 발언 배경 주파수 경매제는 말 그대로 경매를 통해 높은 가격을 써낸 순서대로 주파수를 할당하고 사업권을 주는 제도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상당수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경매제의 가장 큰 장점은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특혜 시비를 피할 수 있다는 것. 정통부가 이 제도에 미련을 갖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통부는 심사제를 채택했던 제2이동통신, PCS 사업 등 신규 사업자 선정때마다 공정성 시비로 엄청난 후유증을 겪었다.
또 경매제를 시행할 경우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 통신업계에서는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확보와 재정적자 문제로 비상이 걸린 정부가 경매제 도입을 추진중”이라는 설이 파다하게 떠돌았다.
특히 지난달 말 IMT-2000 사업자를 선정한 영국 정부가 경매를 통해 무려 40조원을 벌어들인 직후 국내에서도 경매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라 이같은 추론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업계 반응 IMT-2000 사업권 획득 경쟁에 나선 업체들은 경매제 도입을 한결같이 반대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사업자당 3조원의 시설투자비가 필요한 마당에 경매제까지 도입되면 투자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사업자의 경쟁력도 약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또 돈으로 사업권을 배정할 경우 통신서비스업을 하지 않던 재벌그룹까지 가세해 과열경쟁을 부르고, 특히 자금력을 갖춘 외국 업체들이 국내 통신시장을 장악할 우려마저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통신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관련 법 개정 무산으로 물건너간 사안을 사업자 선정을 코앞에 두고 다시 거론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향후 전망 경매제를 도입하려면 당장 법을 고쳐야 한다. 또 경매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경매 모델을 만들고 시뮬레이션까지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안장관도 이를 의식, “6월말로 예정된 사업자수와 선정방식 확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관련 업체들의 반발과 사업일정 연기에 따른 부작용까지 감수하면서 경매제 도입을 추진할 지 주목된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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