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입니다. 정치과목을 공부하다보니 여론형성에 영향을 주는 집단으로 이익집단이 있었습니다. 책에서는 이익집단의 예로 환경단체 등을 들었는데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성격이 다른 것 아닌가요. 김대현·3861421@019pcs.lgtel.co.kr브리태니커 백과서전에서는 이익집단(interest group)을 ‘하나이상의 공통된 관심에 기반해 전체 집단이나 사회에 대해 자신의 특수한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인 개인들의 결합체’라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사회학 이론서에서도 이익집단에 시민 환경 여성단체 등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 학자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시민단체 혹은 비정부기구(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를 이익집단보다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합니다.
성공회대 NGO대학원 김동춘(金東椿)교수는 “넓은 의미에서 시민단체는 이익집단을 포함하나 일반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한다”며 “1966년 유엔총회에서 NGO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이 기점이 됐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NGO’라는 책을 낸 김광식(金光植) 한국NGO연구소 대표는 “1903년 YMCA등이 NGO의 효시로 우리나라에는 1987년이후 시민사회의 역량이 커지면서 NGO가 대거 등장했다”고 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 박정식(朴正植·35)간사는 “이익집단이 특수목적으로 결성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면 시민단체는 개인들이 사적으로 모였으나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가’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익집단에 의사협회, 변호사협회와 같은 전문직능집단이 포함된다면 그린피스 국제적십자사 국경없는의사회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연합 등을 NGO라고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간사는 “사적부문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기업, 이익집단이며 사적부문의 공적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 공적부문의 공적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정부”라고 구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간사는 “현재 교과서에서 이익집단의 예로 시민단체를 드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에는 NGO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로 시민단체를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시민사회조직)라고 부릅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