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22일부터 증권거래소를 점심시간에도 개장키로 하자 증권사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 증권매매에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10개 증권사노조가 가입한 전국증권산업노조(증권노조)는 15일 “각 증권사의 단체협약에 따라 낮12시부터 오후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돼 있는데 노조와 상의도 없이 이를 없애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점심시간 개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증권노조는 “증권업협회와 각사 회장단에 이날 연석회의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모든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22일부터 증권매매는 물론 기존에 이뤄졌던 입·수금까지 점심시간의 모든 업무를 중지하는 부분파업에 들어가고 민주노총 총파업이 실시되는 31일부터는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증권노조는 또 증권사 회장단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노사갈등에 따라 금감위가 시행키로 한 점심시간 개장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증권업무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금감위는 12일 회의를 열고 거래소 종목들에 대해서도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에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가결했다.
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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