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팔당광역상수원 근접지역에서는 분양 목적의 전원주택 건립이 어렵게 된다.환경부는 15일 광역상수원 근접지역 내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전원주택의 난립을 막기 위해 ‘팔당·대청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고시’에 대한 시행지침을 마련, 시·도에 내려보냈다.
이 지침에 따르면 97년 10월1일 이후 필지 분할된 토지에서는 현지인에 한해 1필지, 1주택만 주택건설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지금까지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현지에 주민등록된 사실만을 근거로 현지인으로 간주해왔으나 앞으로는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현지에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팔당지역에 대한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외지인을 겨냥한 분양목적의 전원주택이 난립되고 있는 데 대해 팔당특별대책지역 고시 내용을 엄격히 시행하도록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8월부터 광역상수원 1㎞ 및 특별대책지역 내에서는 240평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지을 경우 사전 환경성협의를 거치도록 환경정책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상수원 근접지역 내에서 환경기준의 적정성과 자연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할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리청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시달함으로써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져 왔던 분양목적의 건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정의시민연대, 그린패밀리,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최근 팔당호 주변지역에서 진행중인 22층 규모의 고층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 이 사업이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난(亂)개발사업이라며 건설계획 백지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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