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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지연으로 도메인 놓쳐 대행사상대 3억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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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지연으로 도메인 놓쳐 대행사상대 3억손배소

입력
200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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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업을 준비중이던 김모(여)씨는 14일 “인터넷도메인신청 대행회사의 잘못으로 등록 신청한 도메인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며 도메인 신청 대행사인 J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김씨는 소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 ‘explorekorea.com’이라는 도메인등록 신청을 하고 사용료와 등록 대행료 등으로 14만6,000원을 냈는데도 J사가 미국에 등록료를 늦게 보내는 바람에 미국의 한 회사가 이 도메인을 먼저 등록해버렸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J사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미리 확보해둔 ‘explore-korea.com’과 ‘explorekorea.net’‘explorekorea.co.kr’ 등 유사 도메인을 제공하고 평생 무료서비스와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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