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경기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앞 바다 쿠니사격장에 실전용 폭탄을 8일 투하한 것과 관련, “주민피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후 피해보상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날 “실무진이 사고경위 및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주민 피해보상 등의 문제를 한국정부와 상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도 “주한미군측에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주지시켰다”면서 “미군측이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11일 밤과 12일 오전까지 사격훈련을 강행했던 미 공군은 12일 야간에는 실시하지 않았다.
한편 주민들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주민 피해대책 마련 지시에 대해 “정부가 수십년간 방치해 온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늦게나마 대책마련을 지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향리 주민 15명은 1998년 수원지법에 쿠니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면장애와 가축불임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7월 “미군들의 사격훈련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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