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도시에서 집을 짓거나 토지형질을 변경할 때 기존의 ‘도시철도채권’이나 ‘국민주택채권’ 외에 ‘도시개발채권’을 사야 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토지소유자 외에 건설업체나 부동산신탁회사 등 민간업자도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건축물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당 300-2만8,000원, 토지형질을 변경할 땐 ㎡당 1만원의 ‘도시개발채권’을 사야 한다.
예를 들어 건축면적 25.7평(80㎡)짜리 집을 지을 경우 2만4,000원어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이미 국민주택채권이나 지하철채권을 샀을 때는 도시개발채권 매입액을 50% 감면받는다.
건교부는 또 건설업체 등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구역지정 후 3개월 내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나머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이나 본점을 둔 종업원 1,000명 이상의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직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 부지를 조성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사회간접시설 건설비의 50%를 보조하도록 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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