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인수ㆍ金仁洙부장판사)는 14일 대한항공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서울_구이린(桂林) 노선배분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신청을 각하했다.이에 따라 아시아나는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이린 구간을 정기편으로 운항할 수 있게 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대한항공의 신청을 받아들여 아시아나측이 서울-구이린을 전세기편으로 주1회 운항하도록 제한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고는 ‘운수권을 배분받은 뒤 1년이 경과하도록 취항하지 않으면 노선면허를 취소한다’는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지침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전에도 지침에 따른 취소 사례가 많이 있었던 만큼 지침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건교부가 1998년 한-중 항공회담 합의에 따라 대한항공에 배분됐던 구이린 노선의 운수권을 아시아나에 배분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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