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권(舊券)화폐 사기사건과 관련, ‘큰 손’ 장영자(張玲子)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거액의 유사사건이 또 발생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12일 신권을 1.5배 액수에 해당하는 구권으로 교환해주겠다고 속여 24억원을 받아 가로챈 유모(48·서울 종로구 신영동)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우모(50·축협 지점장)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한편 경찰은 축협지점장 우씨가 장영자씨 사건에도 연루된 사실을 밝혀내고 두 사건의 관련여부를 조사 중이다.
/안준현기자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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