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에 서명하지 않은채 분실했을 경우 비씨카드 고객은 사전에 미서명 사실을 인정하면 부당사용액의 50%만 책임지는데 반해 다른 카드사 고객은 100% 책임져야 한다.11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의 부당사용시 고객책임에 대한 각 신용카드사의 내부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이 합리적인 기준을 제정해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비씨, 삼성, LG, 외환 등 국내 4개 신용카드사의 내부기준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신용카드를 승용차 내부에 보관했더라도 외부에서 보이는 장소에 방치했다면 전혀 보상을 안해주지만 나머지 카드사들은 고객에게 30-50%의 책임만 물리고 있다.
분실 사실을 사전에 알고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분실신고를 지연했을 경우 비씨카드는 고객에게 50-70%의 책임을 물리는 반면, 다른 카드사들은 100% 책임을 지우고 있다. 또 사무실, 목욕탕 등 공중장소에서 부주의로 분실했을 경우에도 카드사별 고객책임비율은 각각 30-100%로 크게 차이가 난다.
특히 카드사 내부기준은 고객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은 불리한 협상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 회사원 김모(30)씨는 “최근 지갑을 분실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신고했는데 카드사가 고의적으로 신고를 지연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며 “끝까지 다툰 끝에 보상을 받긴 했지만 모르는 고객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카드사의 내부기준이 들쭉날쭉한 것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법규정 및 약관이 포괄적이기 때문.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은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후 15일내에 신고만도 하면 고객이 전액 보상을 받을 수있도록 규정하면서도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비밀번호 누설 카드 양도 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예외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각 카드사의 내부기준이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내부기준이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안에 대한 참조용에 불과한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부규정 제정을 고려했지만 이를 악용해 불법사용하는 고객이 생길 수도 있다”며 “고객책임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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