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미 3년 전부터 프랑스 알스톰사의 경부고속철도 차량 선정 관련 로비의혹에 대해 내사와 수사를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박상길 대검 수사기획관이 10일 공개한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르면 1997년 여름 서울지검 외사부(당시 유성수 부장, 현 인천지검1차장) 박성득(현 수원지검 형사3부장) 검사가 알스톰사의 로비관련 첩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 및 예금계좌추적 등을 동시에 진행시키기 위해 최만석(59)씨와 호기춘(51)씨가 예금계좌를 개설해 놓은 홍콩측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홍콩정부측이 국내법 규정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대검 중수부는 이듬해 여름 이 사건을 서울지검으로부터 인계받아 중수2과에 맡겼다. 내사가 정식 수사로 진전되지 않던 상황에서 정기 인사이동에 따라 지방으로 발령이 난 박검사가 내사자료를 대검에 인계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수부도 때마침 TGV 차량의 인도시기를 둘러싼 한국과 프랑스간 위약금 시비가 불거지는 바람에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는 못했다. 양국 관계의 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박기획관은 또 “최씨와 호씨가 성사 사례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것이 불법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조차 없어 법률적으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면서 “그러나 호씨의 알선수재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5년)가 16일로 끝나게 돼있어 이번에 서둘러 호씨를 구속하고 최씨를 수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 의지만 있었다면 지난 3년을 ‘허송’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점에서 이같은 설명은 석연치 않다는 게 검찰 주변의 반응이다.
/황상진기자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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