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사회복지정책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10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 비정규 근로자(임시직 및 일용직 42만5,000명)를 국민연금 직장근로자로 편입시키기로 의결했다.정부는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134만7,000명의 직장 근로자 편입은 2002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강화방안을 심의, 내달중 종합대책을 확정해 늦어도 9월부터 가구별 지역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기보법 근로소득 공제율을 10% 범위내에서 확정, 2002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단 장애인 직업재활 참가소득은 15%, 학생의 근로소득 및 자활공동체 참가소득은 10%를 공제키로 했다.
/김진각기자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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