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이면도로(총연장 6,129㎞)가 내년말까지 모두 일방통행로로 바뀐다.서울시는 원활한 차량통행과 주택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8월부터 광진구 자양동, 노원구 공릉동 등에서 이면도로 일방통행제를 시범운영한 뒤 내년말까지 모든 이면도로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방통행제 시행대상은 폭 4-12m의 주택가 및 상가지역 등의 이면도로이며 총연장은 서울시 총 도로연장(7,801㎞)의 78%에 달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지역별 교통량 및 교통흐름, 도로여건 등을 조사한 뒤 일방통행제 시행에 필요한 도로설계 등을 마칠 계획이다.
시는 이와함께 일방통행제 시행에 따라 남는 이면도로 공간에 12만여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을 그어 이면도로 주차공간을 현재 18만대에서 30만여대로 늘리기로 했다.
/박일근기자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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