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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분실물 신고자 적절한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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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분실물 신고자 적절한 보상을

입력
2000.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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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및 일반 시민들이 지갑 등 분실물을 습득하면 파출소나 동사무소로 찾아 와 주인에게 돌려 달라며 맡기고 간다. 너무나 흐뭇하고 마음 따뜻하다. 그런데 관공서에서는 분실물 접수만 하고 선행에 따른 보상대책이 없어 안타깝다.시민이 범죄에 관련된 사항을 신고하면 보상규정 및 처벌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시민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이렇게 작고 아름다운 선행사실에 대해서는 보상없이 묻어버린다. 이들에게 즉석 상장을 수여하는 등으로 선행사실을 알리는 통로가 있다면 뿌듯한 명예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김오용·전남 여수경찰서 안산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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