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백두사업 관련 로비스트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49)에 이어 경부고속철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호기춘(扈基瑃·51·여), 최만석(59)씨의 활동이 문제가 되면서 과연 ‘로비의 적법한계가 어디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내에서는 ‘대가’가 전제된 로비는 모두 불법이다. 계약이 성사되면 약정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아예 정식 에이전트계약을 통해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것이 일반화한 외국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득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TGV 계약 성사 대가로 최씨와 함께 1,100만달러를 받은 호씨에게 적용된 죄목도 이 조항이다.
사실 이 조항은 당초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브로커’식 알선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 그러나 최근 대형 국제계약 등에서 격식을 갖춘 ‘로비스트’들이 자주 등장함에 따라 법조계에서도 이 조항의 적용에 대해 종래와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 법의 취지가 정당한 공무집행에 위해(威害)를 가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는 만큼 한국정부가 외국 기업체와의 거래 관계에서 정보공유 및 원활한 대화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에서 로비스트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호씨도 검찰조사에서 “알스톰사와 정식 에이전트계약을 맺고 국제 관례에 따라 수주금액의 1%를 에이전트 피(agent fee)로 받은 것인데 왜 죄가 되느냐”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로비규제법’을 제정, 6개월간 5,000달러 이상을 받거나 2만달러 이상을 수임하는 로비스트나 로비회사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엄격히 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로비의 음성화를 방지하고 있다. 또 외국정부나 기업을 위해 일하는 로비스트들도 법무부에 등록해 양성화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음성적인 로비 관행을 없애기 위해 대형국책 사업의 경우, 차라리 선진국처럼 로비를 합법화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로비스트의 자격기준과 활동범위를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며 “금명간 이런 취지로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화기자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