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참여연대 가처분항고 수용법원이 비상장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을 통한 재벌의 편법적 재산상속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9일 삼성SDS의 소액주주인 김은영(30·여)씨를 대리한 참여연대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싼 값에 인수한 이재용씨 등 이건희 회장의 자녀 등이 신주를 인수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삼성SDS의 신주발행을 본안판결 전까지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 항고를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재용씨 등 이건희회장의 자녀 4명을 비롯해 삼성구조조정본부 임원 등 6명은 본안판결때까지 신주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 이사회가 이건희 회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재용씨 등에게만 신주인수권을 주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이들에게 유리하도록 신주발행가액을 현저히 낮게 책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주인수권 관련 내용이 정관에 없을 경우 주총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신주발행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결정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일임한 피신청인 회사의 정관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삼성SDS는 지난해 2월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재용씨 등 6명에게 자사주식 321만6,738주를 1주당 7,150원에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 230억원어치를 발행했으나 현재 이 회사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50만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어 증여세 누락 등 편법증여 시비가 계속돼왔다.
참여연대도 삼성측의 신주인수권 저가발행이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1,500억원, 현시가(5월8일 현재 47만원)를 기준으로 하면 약 1조5,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삼성SDS측은 “회사 결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우선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을 낸 뒤 본안판결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