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인’과 ‘땅투기’라는 단어가 암시하 듯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부동산시장이 소액투자자들을 손짓하고 있다.지난달 20일 건설교통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간접투자상품인 ‘부동산투자신탁(리츠: REITs)’이라는 새로운 제도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뚜렷한 호재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리츠 도입을 발판으로 상승세를 탈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다.
리츠(REITs)는 부동산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줄임말. 1960년 미국에서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부동산투자회사나 금융기관이 개인과 기관투자가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을 사들인 뒤 임대, 개발을 통해 낸 이익을 배당의 형태로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투자자는 법인의 형태로 설립되는 개별 투자상품의 지분(주식)을 소유하는 입장. 따라서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관심이 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이다. 구체적인 운용은 전문가들이 맡기 때문이다.
각각의 상품은 주식시장에 상장, 자유롭게 거래된다.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뮤추얼펀드처럼 운영되기 때문에 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도 불린다. 자금의 투자대상이 부동산으로 바뀐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어떻게 달라지나
미국의 경우 최근들어 각광받기 시작해 90년 말 87억달러였던 리츠 시가총액이 98년 말 약 1,500억달러로 급성장했다. 이제 개인이나 기관투자가 모두 자금을 운용하는데 있어 부동산 관련상품을 중요한 투자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리츠는 일부계층에 의해 폐쇄적으로 전유되던 부동산투자시장을 비록 간접투자지만 소액투자가에게 개방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투자기회의 확대는 곧 정보공개로 이어져 부동산시장이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지금까지 법률, 평가, 중개 등 제각각으로 이루어지던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여 선진 부동산컨설팅기법 도입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
관련법이 이제 초안을 만들고 있는 상태여서 섣부른 투자계획을 세우기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자산운용사 선정기준, 리츠 구성요건, 법인형태인 리츠의 세금혜택문제, 수익률 보장을 통한 투자자 보호책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공신력과 안전장치 등을 눈여겨 봐야 한다. 간접투자인 이상 구체적으로 자신의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개발중심으로 자금이 운용될 경우 자칫 부동산가격이나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리츠도입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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