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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은 어떤기준으로 하나요

입력
2000.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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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병역비리 보도를 보면서 병역판정의 내용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징병검사의 기준과 구분을 알려주십시요. 김혜련·광주 북구 용봉동병역법상 만19세가 된 남자들은 그 해에 징병검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병역 판정기준은 학력과 신체검사 등급입니다. 고졸 이상 학력에 신체검사 1-3등급이면 현역판정을 받습니다. 중졸-고교 중퇴는 신체검사 등급에 상관없이, 고졸 이상은 신체검사 4급이면 각각 보충역(공익근무요원)을 판정받습니다.

중졸이하, 고아, 혼혈아, 1년6개월이상 실형선고자, 귀화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는 제2국민역(신체검사로는 5급)입니다. 이들은 검사 전날까지 시군구 병무계나 지방병무청에 학력·수형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2국민역 편입원서’를 제출하면 병역을 면제받습니다. 장애 1-6등급 장애인, 나병환자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병역면제(6급)판정을 받습니다. 또 신체검사를 받더라도 선천성·내과성 질환이 있으면 학력에 상관없이 6급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됩니다. 질병을 치료중인 경우 신체검사 7등급을 받는데 이 경우는 일정 기간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학력·신체등급에 관계없이 부모 형제 자매중 전몰순경·순직군인, 상이 6급이상인 전상군경이 있는 경우 가족 중 한명은 6개월 보충역 판정을 받습니다.

또 6개월이상 1년6월미만 실형선고자나 1년이상 수형자중 집행유예자는 보충역(28개월)판정을 받습니다. 1974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가운데 아버지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60세이상인 독자, 2대이상 독자일 경우 학력과 신체등급에 상관없이 18개월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무기간은 현역의 경우 육군이 26개월, 해군 28개월, 공군 30개월이고 공익근무요원은 28개월입니다.

문의:병무민원 자동안내전화(ARS) 1588-9090, 홈페이지 (www.mma.go.kr), 전화 (02)820-4351∼5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평소 알고 싶은 시사·상식·생활정보를 문의해 주십시오. 팩스(02)739-8198, 이메일 ranhr@hk.co.kr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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