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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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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유도

입력
2000.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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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5일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에 대해 업체의 직접고용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노동부는 사용 업체들이 파견근로자를 가급적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으로 직접 채용토록 하고 파견 업체도 고용기간 만료로 일자리를 잃는 파견근로자를 위해 새로운 사용 업체를 적극 발굴토록 행정지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5만3,000여명에 달하는 파견근로자중 법규에 따라 7월 고용기간이 만료되는 8,500여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올 7월로 시행 2년을 맞음에 따라 시행초기 대거 취업한 파견근로자의 해고가 불가피하다며 사용기간 1년 연장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에 대해 “법에서 사용기간을 정한 것은 불안정한 신분으로 장기간 근로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며 장기근무자의 직원 채용을 주장해왔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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